프리랜서 계약에서는 “3.3% 떼고 지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모든 외부 대가가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지급 사유와 실제 일의 성격을 같이 봐야 합니다.
| 구분 | 자주 보는 상황 | 계산 전 확인 |
|---|---|---|
| 사업소득 | 반복적·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3.3 계산기로 세전·세후 금액 확인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심사료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 | 필요경비 적용과 원천징수율을 지급처에 확인 |
| 근로소득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경우 | 실수령액 계산기 기준으로 별도 확인 |
계약서 문구만 보지 말고 실제 관계를 봅니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이름표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강의료라도 반복적인 계약인지, 일시적인 요청인지, 업무 수행 방식이 독립적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후 입금액만 맞추면 신고 때 헷갈립니다
소득 구분이 바뀌면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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