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에서 3.3%와 부가세 10%가 동시에 나오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3.3%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고, 부가세 10%는 재화나 용역 공급에 붙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와 참고용 계산 흐름입니다. 실제 급여, 세금, 계약, 정산 판단은 회사 규정, 계약서, 공식 기관 자료, 자격 있는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3.3%는 왜 빠지나요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3.3%라고 부르는 금액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에 가까우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과 경비, 공제에 따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는 공급가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소득세와 다른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붙는 방식으로 계약서나 견적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면 청구액은 110만원입니다. 하지만 3.3% 원천징수와 부가세가 동시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계약 구조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서 꼭 봐야 할 문구
계약서나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 “원천징수 후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소득 처리”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원천징수 전 금액인지 후 금액인지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헷갈릴 때는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세, 원천징수세액, 실제 입금액으로 나누어 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원천징수 여부, 실제 입금액
- 제외: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최종 세액, 사업자 유형별 신고 의무 전체
-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간이과세 여부, 계약서 문구
소득세법 제129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