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공식
가장 단순한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96,000원이면 예상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노무·세금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상 연차수당
자동 계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단순 계산합니다.계산 기준일: 2026년 5월 16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정산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항목, 사용촉진 절차,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공인노무사 확인을 우선하세요.
가장 단순한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96,000원이면 예상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월급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추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법정 요건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먼저 이 계산기로 예상 연차수당을 구한 뒤 퇴직금 계산기 입력값으로 옮기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할 때 생기는 연차를 뜻합니다. 별도 월차 제도가 있는지보다 회사가 연차를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의 간편 추정값을 보여줍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사업장은 209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 기준이 다르면 해당 시간을 입력하세요.
연차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의 귀책사유, 퇴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참고값으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정산 시점과 발생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