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잇다

노무·세금

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일수와 통상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상 연차수당

자동 계산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단순 계산합니다.

입력값

계산 기준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단순 환산합니다.
  • 월급 기준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추정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은 209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기준과 공식 출처

계산 기준일: 2026년 5월 16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와 통상임금 구조를 단순화한 참고 계산입니다.

실제 정산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임금항목, 사용촉진 절차,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공인노무사 확인을 우선하세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

가장 단순한 계산식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5일이고 1일 통상임금이 96,000원이면 예상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월급자는 어떻게 넣나요?

월급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추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연차수당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법정 요건에 맞춰 연차 사용촉진을 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미사용 연차 보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또는 월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사용촉진 절차 충족 여부
  •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판단

퇴직금 계산과 연결하기

퇴직금 계산기에는 평균임금에 반영할 연차수당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먼저 이 계산기로 예상 연차수당을 구한 뒤 퇴직금 계산기 입력값으로 옮기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차, 월차, 연차수당 차이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기준의 간편 추정값을 보여줍니다.

월급자는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주 40시간 기준 사업장은 209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장 기준이 다르면 해당 시간을 입력하세요.

미사용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연차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의 귀책사유, 퇴직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규정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에는 이 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우선 참고값으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범위는 정산 시점과 발생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나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