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만 보고 한 달에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면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결근 여부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와 참고용 계산 흐름입니다. 실제 급여, 세금, 계약, 정산 판단은 회사 규정, 계약서, 공식 기관 자료, 자격 있는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먼저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을 나눕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는 실제 일한 시간만 볼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유급 시간을 볼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보다 유급으로 계산되는 시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단시간 근로, 결근, 소정근로일 미충족 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근무시간 기준 월급에 가까워집니다.
월 환산시간은 근무 패턴에 따라 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20시간, 주 25시간, 주 30시간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시간도 달라집니다.
알바 공고에서 “주휴 포함 시급”이라고 표시된 경우와 “기본 시급 + 주휴 별도”라고 표시된 경우는 월급 추정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는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는 금액이므로 글에 적힌 예시보다 최신 공식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산잇다에서는 특정 연도 금액을 확정 안내하기보다, 사용자가 현재 적용되는 시급을 입력해 월급을 추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026년 5월 17일 기준으로 글을 작성했지만, 실제 적용 시점의 최저임금과 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요건, 월 환산시간, 휴게시간 제외 여부
- 제외: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성과급
- 확인 필요: 주휴수당 포함 공고인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근 처리
근로기준법 제55조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