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남은 연차일수에 1일분 임금을 곱해 추정합니다. 다만 1일분 임금을 무엇으로 볼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따라 실제 정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일: 2026-05-17

이 글은 일반 정보와 참고용 계산 흐름입니다. 실제 급여, 세금, 계약, 정산 판단은 회사 규정, 계약서, 공식 기관 자료, 자격 있는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가장 단순한 계산 흐름

연차수당은 보통 남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추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할 값예시
1남은 연차일수5일
21일 통상임금100,000원
3예상 연차수당500,000원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은 보통 포함되지만, 매번 조건이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은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식대, 직책수당,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회사의 임금 구조와 지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참고값을 빠르게 보여줄 뿐,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퇴사 정산에서는 사용기한과 촉진 여부도 봅니다

연차수당은 남은 연차가 있다고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기간이 끝났는지,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진행했는지,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가 확정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퇴사 직전에는 연차 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기간이 함께 얽힐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퇴직정산서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 남은 연차일수, 월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 제외: 회사 복지성 포인트, 실비변상 항목, 조건부 성과급, 법정 기준 외 특별휴가
  • 확인 필요: 통상임금 해당 여부, 연차촉진 절차, 퇴사 정산 방식
공식 기준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