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공제는 크게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뉩니다. 계산잇다의 실수령액 계산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 공제 항목 |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 실수령액에서 볼 점 |
|---|---|---|
| 국민연금 | 노후 연금 재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고소득 구간에서는 증가 폭이 제한됩니다.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재원 |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합니다. |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서비스 재원 |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늘어납니다.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재원 |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분이 공제됩니다. |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 간이세액표, 부양가족, 비과세 항목의 영향을 받습니다.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에 붙는 지방세 | 보통 소득세의 10%로 함께 공제됩니다. |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보이는 금액은 대체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도 별도의 사업주 부담분을 내지만, 이 금액은 보통 직원의 실수령액에서 직접 빠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실수령액 계산에서 근로자 공제로 잡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대표 항목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금액, 원천징수 선택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간이 추정으로 빠르게 흐름을 보여주지만, 실제 회사 급여명세서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회사 신고 기준을 따릅니다.